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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장학금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.

국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,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/신편입생지원), 다자녀 국가장학금, 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유형이 나눠집니다.

유형별 지원대상(소득분위)과 지원금액, 지원절차, 제출서류,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국가 장학금

 

국가장학금Ⅰ유형
(학생직접지원형)
국가장학금Ⅱ유형
(대학연계지원형)
국가장학금Ⅱ유형
(신/편입생지원형)
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 

 


[ 국가장학금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]

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

 

<신청일정>   2023년 11월 22일(수) 9시 ~ 2023년 12월 27일(수) 18시

    -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    - 대상자 : 재학생/신입생/편입생/재입학생/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.

   ※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
      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   ※ 신/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/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.


<서류제출> 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4. 1. 3.(수) 18시

<가구원 동의> 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4. 1. 3.(수) 18시


 

●지원대상

<지원자격>

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 재학 중인 학자금 지원 8구간 이하 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.\

 

<대상대학>

국내대학(외국대학 제외) 다만, ‘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‘18∼’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‘24년도 신·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.

※ ’23년 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.

 

 

<학자금 지원구간>

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 통해 확인한 가구원 소득, 재산, 금융자산, 부채 등을 반영하여 소득인정액을 산정하여 결정

 

 

<심시기준>

심사기준1
심사기준2
심사기준3

 

 

 

●지원금액

※ 2023년도 정부 예산 기준이며, 학자금 지원구간 별 지원금액은 변동될 수 있음

 

<지원금액>

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.

지원금액

 

 

●지원절차

지원절차

 

 

●제출서류

- 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

-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 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  [장학금] > [장학금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
 

-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청구 기준

  • 이혼, 혼외 자녀, 전혼 자녀, 사망 자녀, 입양 취소,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[가족관계증명서(상세)]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*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요청 근거: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4(자료요구 및 질문)
  • 단,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[가족관계증명서(일반)]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서류 확인 시, ‘학자금 신청일’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
  •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'(필수서류)완료'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  • 가족관계증명서 및 혼인관계증명서 등은 가족관계 확인을 위해 ‘상세’를 요청할 수 있으며, 가족관계(상세)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 주민등록등본 발급은 ‘정부24’(http://www.gov.kr), 대법원(efamily.scourt.go.kr)을 통해 출력 가능
   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(제적등본 예외)
  • ‘07.12.31 이전 사망했을 경우, 가족관계증명서를 대체하여 제적등본 제출 필요
    - ‘전호주와의 관계’ 및 ‘호주승계사유’를 통해 가구원 사망 여부가 확인되는 경우 사망 인정
    ※내국인 고유번호 없음*의 경우, 보호종료확인서, 기본증명서, 제적등본 등의 서류 제출 필요
    *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

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
주2) 실종 증빙 서류: 가출·행방불명·실종 신고접수증(경찰서), 실종·부재 선고 신고증(법원)
주3) 재외국민·외국인 증빙서류: 가족관계증명서로 확인이 안 되는 경우, ①재외국민(재외국민 주민등록증, 재외국민등록부등본), ②외국인(외국인등록 사실증명, 국내거소신고 사실증명, 여권사본 등)
주4) 주민등록등본: ‘학생 단독세대주’ 또는 ‘가구원과 동일세대’ 여부 확인필요
주5) 폐쇄인정: 사망자 명의로 가족관계증명서 발급 시 서류상 ‘폐쇄’가 기입되어, 사망 확인 가능
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·확인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)
주7) 주민등록초본: 주소변동이력과 세대주와의 관계가 전부 표기되도록 발급(주소변동이력 및 세대주와의 관계 확인)
주8) 혼인관계증명서: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 통해 배우자 사망이 확인되는 경우 제출서류에서 제외 가능함
주9) 부모 이혼 시 가족관계증명서 '일반' 서류로 학생 확인이 불가하므로 '상세' 서류 제출

 

  • 신청완료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,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
  • 기초,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(미혼은 부 또는 모,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) 명의의 서류 제출,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

  • 장애인 증빙서류
    - 제출서류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    -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

  • 다자녀가구(학자금 신청자의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 증빙서류
    - 제출서류
    미혼(학자금 신청자 포함 형제/자매 수 서열 확인): 부 또는 모 명의 가족관계증명서
    기혼(학자금 신청자의 자녀수가 3명 이상): 본인 명의의 가족관계증명서
    -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

  •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  ☞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– [장학금신청] – [서류제출현황]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

 

 

 

<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>

  •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
  • 서류제출대상자 여부는 신청 후 1일~3일(휴일 제외) 뒤에 홈페이지에서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  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> 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제출현황에서 '필수서류완료' 또는 '선택서류완료'로 표시될 경우,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
  •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(학생 포함)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
  • 제출방법
    -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업로드(빠른접수) :[장학금신청]–[서류제출현황]-우측하단 [서류제출] 클릭 후 파일 업로드
    - 모바일 업로드(빠른접수) :한국장학재단 앱 설치 > 로그인 > 서류제출 > 파일 업로드

    ※ 서류 제출은 한국장학재단 홈페이지 또는 모바일 앱을 통해 업로드 하시기 바랍니다.
    ※ 우편 접수 시,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(또는 미접수)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제출기간
    2023. 11. 22.(수) 9시 ~ 2024. 1. 3.(수) 18시

    ※ '23. 12. 8.(금) 18시 이후 서류완료 및 가구원 정보제공 동의가 이뤄질 경우 학자금 지원구간 산정기간(약 8주 내외)으로 인해 우선감면, 타 장학금 선발 대상에서 제외되는 등 불이익이 발생할 수 있음

   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.
    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, 제적등본 예외)
    - '일부사항'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.
    - 선택서류 미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.

  • 허위 서류제출자 제한
    제출 서류의 위변조 등 허위 자료 제출 시 해당자의 국가장학금 심사를 중지하고 발견일로부터 최대 2년동안 국가장학금제한자로 분류합니다.


●유의사항

- 자퇴, 휴학 시 국가장학금 반환

 

- 중복지원 발생 시 학자금 반환

중복지원

 

-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

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,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

 

-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

잘못된 대학명과 학적(신입생, 편입생, 재입학생, 재학생)으로 신청할 경우 심사가 지연되거나 수혜 불가
매년 1학기에 ‘신입생’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‘신입생군최종등록자’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

 

-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

이중학적자(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)인 경우,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(장학금 및 학자금대출)지원이 가능하며,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(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)

 

- 기타 유의사항

사회적 물의를 야기하는 등 국가장학금 수혜자로서 적절하지 않다고 판단되는 경우 국가장학금 지원제한 가능
국가장학금을 증액수혜하기 위해 정상 수혜한 국가장학금 임의반환 불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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