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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 |
국가장학금Ⅱ유형 (대학연계지원형) |
국가장학금Ⅱ유형 (신/편입생지원형) |
다자녀국가장학금 | 지역인재장학금 |
[국가장학금Ⅱ유형(신/편입생지원형) ]
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/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
● 신청방법
국가장학금 통합신청(1,2차) 기간에 신청 필수
●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<지원대상>
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,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
※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(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)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. 단, 그 외(국가장학금 Ⅰ·Ⅱ유형, 지역인재장학금) 장학금 지원 불가
※ 선발 시 성적 · 지원구간 ·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
※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
<지원금액>
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%(전문대는 33%) 수준으로 지원
※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% 수준으로 지원
※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,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
<대상대학>
- 4년제 대학:기준일 23년 2월 6일(136개교)
- 전문 대학:기준일 23년 2월 6일(119개교)
- 사이버대학:기준일 23년 2월 6일(18개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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