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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Ⅱ유형

 

국가장학금Ⅰ유형
(학생직접지원형)
국가장학금Ⅱ유형
(대학연계지원형)
국가장학금Ⅱ유형
(신/편입생지원형)
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 

[국가장학금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]

 

대학의 적극적인 등록금 부담완화 참여를 도모하기 위해 대학 자체노력과 연계하여 지원하는 장학금


● 신청일정

   2023. 11. 22.(수) 9시 ~ 2023. 12. 27.(수) 18시

  •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  • 대상자: 재학생 · 신입생 · 편입생 · 재입학생, 복학생 등 모든 학적 신청 가능

    ※ 재학생은 원칙적으로 1차 신청 기간에만 신청 가능하며, 2차 신청자는 재학 중 2회에 한하여 구제신청 자동 적용 및 심사 후 지원 가능 (구제신청 적용 여부 선택 불가)

    ※ 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,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

  • 서류제출 :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4. 1. 3.(수) 18시
  • 가구원동의 : 2023. 11. 22.(수) 9시 ~ 2024. 1. 3.(수) 18시

 

● 지원대상

 

<지원자격>

대한민국 국적으로 국가장학금 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 참여대학에 재학 중인 대학생 중 대학별 선발기준을 충족한 자로, 해당 학기 국가장학금 신청절차(가구원동의, 서류제출)를 완료하여 소득수준이 파악된 학생(학자금 지원구간 1~9구간 학생에 한하여 지원)
※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

 

 


<대상대학>

당해 년도 국가장학금 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 지원가능대학 중 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 참여 대학
’15년 대학구조개혁 평가 결과, '18~'20년 대학기본역량 진단 결과, '21~'23년 정부 재정지원제한대학 평가 결과에 따른 재정지원제한 유형 Ⅰ‧Ⅱ 대학의 ’24년도 신·편입 학생은 지원 대상에서 제외

※ ’23년 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
※ 단, 국가장학금 Ⅱ유형(신·편입생지원)은 지원 가능

 

● 선발기준

-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

 

- 우선지원 권고사항

  • 자립준비청년(舊. 보호종료아동) 또는 보호(연장)아동인 대학생
  • 쉼터 입·퇴소 청소년인 대학생
  •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
  • 장애인 대학생
  •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
  •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
  •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,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
  • 경제사정 곤란자의 경우, 지원구간, 성적요건 등을 완화하여 지원 가능

 

●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Ⅱ유형(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) 참여대학

<4년제 대학>

* 학기 중 변동 가능하므로 소속대학으로 재확인 바람

 

<2년제 전문대학>

* 학기 중 변동 가능하므로 소속대학으로 재확인 바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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