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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첫만남이용권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부모급여 인상 세제지원 디딤씨앗통장 늘봄학교 6+6 육아휴직제도 인재채움뱅크
목화씨한알 2024. 1. 6. 23:27정부가 임신, 출산,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
영아기 지원금을 "2,000만 원 + α" 수준으로 늘리고, 임신/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,900만원까지 지급하며,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습니다.
<저출산 5대 핵심분야>
1. 양육비용 부담 경감
2.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
3.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
4.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
5.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
임신 과정 지원 확대
-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: 2024년 4월부터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원, 남성 5만 원 지원
* 난소기능검사(AMH),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, 정액 검사 등
-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: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/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
-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: 1월부터 소득 수준, 거주지역 상관없이 지원
* 난임시술 신선/동결 배아 20회,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
-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
- 불가피한 시술 실패/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회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: 난자채취 실패, 미성숙 난자 등
-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
* 고위험 임산부 : 조기진통, 중증임신중독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 조기박리, 양수과다증 및 과소증, 분만 전 출혈 등
-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 바우처 지원액 확대 : 태아당 100만원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: 임신9개월 이후 ▶ 8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출산가정 지원 강화
-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원 바우처 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(기존, 출생 순서 무관하게 200만 원)
-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
*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▶ 15일
* 중소기업 지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5일 ▶ 10일
-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(지자체에 따라 일부 다를수 있음)
* 다둥이에 대한 지원 인원(아이당 지원) 및 기간(최대40일)을 확대: 세쌍둥이 지원인력 3명, 최대 40일간 지원
* 미숙아 평균입원기간고려, 퇴원일로부터 60일,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
* 미숙아 전문인력(간호사)이 지속 관리해주는 서비스(현재 서울, 부산, 광주, 인천, 대구, 경기남부 6개지역 시범사업 중) 전국으로 확대(2026년)
-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: 연 200만 원 한도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누구나
- 증여세 과세가액 최대 1억 원까지
* 단,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
* 기본공제 5,000만 원을 포함 1월부터 혼인/출산 전후로 양가 각각 1억 5,000만 원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 가능
- 출생정보 시/읍/면 통보, 위기임산부 상담 및 서비스 지원
*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/읍/면에 통보해 보호
*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원
*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힘들 경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
자녀양육 지원 확대
- 부모급여 인상
* 0세 :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
* 1세 :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
-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
* 기존 부부합산 4,000만 원 이하에서 7,000만 원 이하
*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
- 자녀 세액공제 : 기존 자녀 수 무관 15만 원에서 둘째 이상부터 20만 원 지급
- 디딤씨앗통장(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마련 지원)
* 가입자격 확대 : 0 ~ 17세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수급가구
-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확대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
* 기저귀 8만 원에서 9만 원, 조제분유 10만 원에서 11만 원
- 늘봄학교 전국 확대 :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해 전국에 도입
* 1학기 2,000개 초등학교,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운영
* 놀이활동 중심의 예/체능, 심리/정서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내외 무상 제공
- 유보통합
* 유치원 -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
일/가정 양립 지원
- 6 + 6 육아휴직제도 :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
- 인재채움뱅크 5개로 확대 :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"인재채움 전용관" 설치
-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까지 확대(24년 하반기부터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, 기간/급여 확대(24년 하반기부터)
* 연령 : 초등 6학년, 급여 : 최대 36개월, 일 2시간 통상임금 지원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(24년 하반기부터)
*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
- 난임 치료 휴가 기간 3일에서 6일로, 난임치료 휴가 급여 1일에서 2일로 확대
-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1회에서 3회로, 급여 지원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
주택마련 기회 확대
- 주택 마련 지원 : 2년 이내 임신/출산한 가구 대상 연 7만 호 수준 특별(우선) 공급
- 신생아특례 주택자금대출(구입/전세) : 시중금리 대비 1 ~ 3% 저렴
* 기존 대비 소득기준 2배(최대 1.3억 이하) 완화, 추가 출산 후 우대금리(1명당 0.2% p)와 특례기간 연장 적용
- 부부개별 청약신청허용(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 신청분 유효)
- 청약 시 배우자 규제 미적용 : 배우자 주택소유/청약당첨 이력 배제
-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
- 출산 가정 주거지원 강화 : 출산자녀 1인당 10% p, 최대 20% p(2자녀 이상)까지 완화 적용
-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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