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내년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일 경우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나고, 내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.
2024년 달라지는 여러 혜택들을 정리해 볼게요~
1. 자녀공제
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둘 경우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원 늘어납니다.
자녀 수별 공제액을 보면
- 첫째아 15만 원(기존대로)
- 둘째아 15만 원 -> 20만 원(5만 원 증액)
- 셋째아 30만 원(기존대로)
2.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통합/단순화
- 공제 한도 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, 초과한 경우는250만 원
- 추가 공제 한도 :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, 초과한 경우는 200만 원
3.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
-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일괄 600만 원으로 확대
-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(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 15%, 초과 12%)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
- 기존 연간 150만 원 한도 -> 연 200만 원
반응형